감사원은 울릉도 개발실태 감사결과 부적절한 개발이 계속될 경우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공무원 5명 징계와 함께 36건의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울릉군은 환경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 군내 토지 6백여만 평방미터를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어놔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천연기념물인 울릉국화등의 군락지이자 울릉도 상수원인 나리분지 일원을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한 뒤 스키장과 골프장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울릉군은 이미 개발된 시설만으로 관광객 수용이 가능한데도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관지구인 도동,행남 등 4개 지역을 2차 관광지구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예산낭비와 자연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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