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자동차 이사물품 반입기준 강화
    • 입력2001.09.07 (10:38)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자동차 이사물품 반입기준 강화
    • 입력 2001.09.07 (10:38)
    단신뉴스
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로 가져 올 경우 내년부터는 현지에서 등록을 마친뒤 석달이상 사용했거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이사짐로 인정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이사물품 수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동차 수입판매업자들이 돈을 주고 유학생 등의 명의를 빌려 중고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위장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이사짐으로 통관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 차령이나 주행거리를 초과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상태의 인증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현재 이사물품으로 위장수입돼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인 자동차는 모두 백 8대로 차종은 일제 스포츠카가 대부분이며 명의차용 사례금은 백만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