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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원, 조부모 손자.손녀 방문 제한
    • 입력2001.09.07 (11: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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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원, 조부모 손자.손녀 방문 제한
    • 입력 2001.09.07 (11:10)
    단신뉴스
미국 아이오와 대법원은 부모가 싫더라도 아이들을 조부모와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손자,손녀 방문 허용법이 부모의 권리를 해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손자.손녀 방문 허용법이 감상주의에 가득 찬 법이라며, 조부모와 손자,손녀 사이의 유대관계보다 자녀가 누구와 만날지 정할 수 있는 부모의 헌법상 권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9년 미 연방 대법원은 부모가 반대해도 조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이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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