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건축심의 도입뒤 위락시설 첫 부결
    • 입력2001.09.07 (11:37)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건축심의 도입뒤 위락시설 첫 부결
    • 입력 2001.09.07 (11:37)
    단신뉴스
경기도 성남시가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심의제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위락시설들이 건축심의에서 잇따라 부결처리 됐습니다.
성남시는 최근 건축위원회를 열고 성남동과 분당구 일대에 위치한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등 4건을 주거와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부결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부결 처리된 업소의 건축주들은 해당업소가 모두 도시계획조례의 위락시설 입지 제한거리 밖에 위치한데다 주변지역이 모두 위락시설 밀집지역이어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