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오늘 시가 1억8천여만 원 상당의 중국산 찹쌀 44톤을 밀수입한 62살 이모 씨와 44살 김모 씨 등 일당 3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긴급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26일 중국 다롄항에서 강관 이음쇠 44톤을 선적해 부산항에서 미국으로 환적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컨테이너 속에 중국산 찹쌀을 숨겨 들여와 이를 전북 김제 등지의 양곡상에게 처분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중국산 찹쌀을 밀수해 국내에서 처분할 경우 7~8배의 차익을 챙길 수 있어 추석을 앞두고 이같은 농산물 밀수입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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