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증권 사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수집의 위법성을 들어 기각했다가 일주일만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홍중표 부장판사는 오늘 전북지방경찰청이 34살 이모 씨에 대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달 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 전담판사가 '피의자의 통화내역을 경찰이 영장없이 조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하자 수사에 필요하다면 영장없이도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주식투자자의 증권계좌번호와 ID, 비밀번호 등을 도용한 뒤 투자자 계좌에 침입해 멋대로 주식을 사고 팔아 1억 3천여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풀려났다가 일주일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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