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신영해를 침범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국어선 3 만구호 의 조정환 선장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선장 등은 지난해 1월 일본이 신영해라고 주장하는 나가사키 현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중 체포돼 1심에서 조 선장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엔을 선고받고 다른 선원 2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법상 신영해에 대한 단속권과 재판권이 일본에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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