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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1년형 아들 빼돌린 아버지 항소심서 집행유예
    • 입력2001.09.07 (15:4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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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1년형 아들 빼돌린 아버지 항소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01.09.07 (15:40)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7부는 미국 법원에서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아들을 한국으로 도피시키고 호적을 위조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55살 강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을 도망시킨 강씨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강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습니다.
강씨의 아들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집단 성폭행과 금품 강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99년 2월 배심원들이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선고 직전 도주해 궐석재판에서 징역 271년이 선고됐습니다.
강씨의 아들은 또 지난해 국내에서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10월이 확정돼 복역중이며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후 첫 인도대상자로 선정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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