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지도 않을 주식을 살 것처럼 위장해서 주가를 올린 후에 갖고 있던 주식을 파는 이른바 허수 주문 방식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해 온 주부와 대학생 등 15명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루어진 허수 주문 행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벌여 주부 김 모씨와 대학생 박 모씨 등 15명을 적발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단타매매를 일삼은 전문 데이 트레이더들이며 투자상담사 등 증권사 직원 4명도 함께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