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로 가져올 경우 내년부터는 현지에서 등록을 마친 뒤 3달 이상 사용했거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이삿짐으로 인정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이사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동차 수입 판매업자들이 돈을 주고 유학생 등의 명의를 빌려 중고 자동차를 이사 물품으로 위장 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