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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송된 분실 신분증 2백여 장 훔쳐 임의사용
    • 입력2001.09.07 (17: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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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송된 분실 신분증 2백여 장 훔쳐 임의사용
    • 입력 2001.09.07 (17:17)
    단신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 우체국 유실물 관리직원인 부인이 분실물 대장을 작성하기 위해 집으로 가져온 주민등록증과 면허증 등 분실 신분증 200여 장을 훔쳐 임의로 사용한 경기도 이천시 35살 강모 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이렇게 훔친 주민등록증 가운데 하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넉 달 동안 40만 원어치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 씨의 부인 이 씨는 남편이 유실물을 훔쳐간 사실을 알고도 6개월 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는데 우체국 직원이 분실물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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