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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부, 내년 비대칭 요금규제 도입
    • 입력2001.09.07 (18: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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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부, 내년 비대칭 요금규제 도입
    • 입력 2001.09.07 (18:20)
    단신뉴스
정보통신부는 오늘 통신 사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제를 가격 상한제와 유보 신고제 등 비대칭적 요금 규제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와 시내 전용회선 사업의 경우 급격한 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또 이동전화시장의 경우에도 갈수록 경쟁 체제가 갖춰지고 있다고 보고 SK 텔레콤에 유보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보 신고제란 통신 사업자가 요금 수준을 신고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요금의 공정성 등의 문제를 검토해 요금을 확정하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SK 텔레콤이 지나치게 요금을 낮게 내릴 경우 정통부는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 여부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요금에 대한 신고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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