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에서 자유계약선수의 이적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한국농구연맹은 이사회를 열고 자유계약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본래 소속 구단에게 연봉총액의 30%에 이르는 이적료와 선수 1명을 양도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이적료 지급과 선수 양도 가운데 택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전에는 전체 연봉랭킹 30위 이내 선수에게 이같은 이적료 또는 보상 선수양도 의무가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연봉랭킹 20위 이내 선수로 완화했습니다.
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 이적 수월해진다
입력 2001.09.07 (18:22)
단신뉴스
프로농구에서 자유계약선수의 이적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한국농구연맹은 이사회를 열고 자유계약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본래 소속 구단에게 연봉총액의 30%에 이르는 이적료와 선수 1명을 양도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이적료 지급과 선수 양도 가운데 택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전에는 전체 연봉랭킹 30위 이내 선수에게 이같은 이적료 또는 보상 선수양도 의무가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연봉랭킹 20위 이내 선수로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