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로 가져올 경우에 내년부터는 현지에서 등록을 마친 뒤 3달 이상 사용했거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이삿짐으로 인정됩니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동차 수입판매업자들이 돈을 주고 유학생 등의 명의를 빌려 중고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위장 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