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부터 항공사들의 신규노선 취항과 증편이 까다로워집니다.
건설교통부는 항공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국제 민간항공기구가 권장하는 항공운항증명 절차를 마련중이라면서 앞으로 항공안전에 이상이 있는 항공사는 신규 노선 취항과 증편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신규 노선 취항시 간단한 검사절차만 받았던 항공사들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11월 말부터는 항공기 시험비행, 취항예정 공항에 대한 교육, 기장자격 심사평가, 운항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