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일대를 돌며 성폭행과 강도짓을 일삼은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강도강간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부녀자는 물론 비구니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고 동일한 암자를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고 인근 주민들이 수년간에 걸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2년부터 지리산 일대 암자나 기도원 등을 돌며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폭행, 방화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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