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내년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부는 또 다음달부터 국립경찰병원 등 수도권 의료기관부터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를 가동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반인과 구분된 진료공간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부는 이와함께 수사기관과의 협조 문제 등으로 의사들이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진료를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의료기관과 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체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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