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WTO,즉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하는 대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이 신설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는 13일 제네바에서 채택될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최종안에는 중국이 WTO 가입한 뒤 12년간 이같은 내용의 특별조항을 적용하되 중국산 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이프가드 기한이 2004년까지인 점을 감안해 200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자국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국측에 수출을 일정량으로 억제하도록 요청한 뒤 3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오는 11월 카나다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승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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