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분배와 관련해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던 65살 심정숙씨 등 청송 심씨 가문 여성 3명이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고 '여성도 정식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야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심씨 등은 신청서에서 종중재산 일부를 나눠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출가한 여성들도 정당한 종원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법정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여성들도 종원으로 인정해 종중 재산을 분배받아야한다며 심씨등이 낸 소송에서, 중중에서 천만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재판을 종결하자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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