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일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미군 군무원, 공금을 횡령한 전 수협 조합장,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전직 경찰 간부, 수백억원대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대기업.
최근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며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 사건들입니다.
더욱이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본 피고인이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너무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권에 법원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석(변호사/전 서울지검 부장검사): 단기간의 징역형을 피해서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검찰의 정책적 고려를 존중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자: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혹은 시대상황에 따라 기소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사단이 중대한 사건을 벌금형으로 그치는 것은 안 된다며 검찰에 견제구를 날리고있습니다.
⊙조건호(변호사/전 서울지검 부장판사): 벌금형으로 다스리기에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균형상 벌금형이 부적합한 경우에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이 같은 논쟁에 앞서 벌금 부과가 가능한 사건과 불가능한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검찰이 마음대로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법원도 지나친 간섭을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