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 미국 이주 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시켜준 인천시 부평1동 42살 주모 씨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7살 백모 씨 등 밀입국 기도자 10명을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캐나다와 미국의 현지 조직책과 연계해 정상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밀입국 희망자 한 사람에 3천 달러씩을 받고 캐나다 국경을 통해 모두 백여 명을 밀입국 시켜 최근까지 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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