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오늘 위장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5살 송모 씨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96년 10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판교 부근에서 추돌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천 20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위장 교통사고를 낸 뒤 1억 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송씨 등이 입원했던 병원이 대부분 특정 의원인 점을 중시, 이 병원 관계자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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