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 기준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균관대 정홍주 교수는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교수는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구분되지 않은 채 현재 25%의 지급여력 기준비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과는 달리 분기별 평가를 하는 국내의 경우 기준비율을 현행의 4분의 1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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