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오늘 남의 배에서 선원이 실종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군산시 해망동에 사는 선주 56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98년 수협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배에서 선원 최모 씨가 투망작업을 하다 실종되자 보험에 가입된 다른 배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천만 원을 타낸 뒤 이를 최 씨 가족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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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원 보험금 가로챈 선주 영장
입력 2001.09.08 (11:33)
단신뉴스
전북 군산경찰서는 오늘 남의 배에서 선원이 실종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군산시 해망동에 사는 선주 56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98년 수협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배에서 선원 최모 씨가 투망작업을 하다 실종되자 보험에 가입된 다른 배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천만 원을 타낸 뒤 이를 최 씨 가족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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