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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 입력2001.09.08 (11: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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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 입력 2001.09.08 (11:36)
    단신뉴스
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전주시 인후동 25살 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99년 2월 완주군 구이면의 국도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친구인 최 씨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고의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천 4백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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