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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하원 지상군파견 권한 제한 법안 가결
    • 입력1999.04.29 (08: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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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하원 지상군파견 권한 제한 법안 가결
    • 입력 1999.04.29 (08:03)
    단신뉴스
(워싱턴에서 김진석 특파원) 미국 하원은 오늘 클린턴 대통령이 유고에 지상군을 파견할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법안을 249대 180으로 가결했습니다.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자들이 지지한 이 법안은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유고에 미국 지상군을 파견할 경우 이에 들어가는 자금 지출을 봉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이 클라크 나토군 최고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해 최근 알바니아에 배치된 공격용 아파치 헬리콥터의 이용까지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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