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안마 시술 영업 허가증을 빌린 뒤 여성들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서울시 일원동 50살 최모 씨 등 2명에 대해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시각장애인 44살 이모 씨로부터 한 달에 백20만 원씩을 주고 안마 시술 영업 허가증을 빌려 서울 가락동에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여성 5명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켜 지금까지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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