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나 다소 활기를 찾고있다고 보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아프트 프리미엄에 대해 현지 조사를 벌여 시걸래가격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분양권전매가 불법화된 지난 92년 2월 이전까지 분양권 프리미엄에도 기준시가를 제정해 양도세를 부과해 왔으나 지난해 8월 분양권전매를다시 허용하면서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세과세 방법이 논란이 됐왔습니다.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프리미엄의 40%, 2년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20%에서 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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