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관리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시.군.구별로 설치됩니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관리규정을 직접 만들고 아파트 관리비 항목과 납부 고지서 내역도 세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군.구별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현행 단지별 관리원칙을 확대적용해 5개 단지 3천가구까지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 대표가 관리업무를 직접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등 권한을 줄였습니다.
이와함께 아파트 단지안에서의 건축행위를 대폭 완화하고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