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9백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뒤 재판도중 중국으로 달아난 변인호씨에게 위조 여권을 전달한 내연녀와 이를 알선해준 여권 브로커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변씨의 내연녀 29살 이모 씨와 이씨에게 여권 브로커를 소개해준 42살 박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위조여권을 만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결혼상담소장 42살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한 변씨의 도피생활을 돕기 위해 여권까지 위조해준 행위는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변씨로부터 위조 여권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있는 변씨에게 위조여권을 전달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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