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사전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과속 운전을 하다 다른 사고차량에서 튕겨나온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화물차 기사 26살 구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으로 노면이 얼어있는 상태로 구씨로서는 교차로 중앙으로 피해자가 튕겨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예상할 수도 없었고, 설사 이를 알았다고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속도 위반이 사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지난 2월 서울 개포동 개포 교차로 부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사고차량에서 튀어나온 탑승객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입건돼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된뒤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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