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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부동산 매입 때 세금 덜낸다
    • 입력1999.04.29 (09:3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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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부동산 매입 때 세금 덜낸다
    • 입력 1999.04.29 (09:31)
    단신뉴스
내년부터 교육세 등 3개 목적세가 폐지되면서 부동산을 살 때 취득가액의 0.8%를 세금으로 내지 않게 됩니다.
또 3개 목적세 관련 특별회계는 오는 2천 2년까지 유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에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등 3개 목적세를 본세에 흡수하되 취득가액의 0.6%인 `등록세분 교육세 와 취득가액의 0.2%인 `취득세분 농특세 는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들은 이에 따라 취득가액의 0.8%를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조처로 정부 세수는 올해 기준으로 6천억원에서 8천억원 정도 줄어 들 전망입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3개 목적세 관련 특별회계인 지방 교육 양여금관리와 농특세 관리,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오는 2002년까지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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