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주택 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가 다시 면제됐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 담보대출용 근저당 설정비 면제 서비스를 중단했던 국민과.신한.기업은행이 이달부터 다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주택 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를 면제해주면서 종전과 달리 상가아파트와 근린 생활시설, 연립주택, 빌라 등에도 같은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인 '그린홈대출'에, 기업은행도 3일부터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근저당설정 비용을 각각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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