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해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내리면서 국적항공사의 영업활동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던 미 연방 항공청이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기종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아시아나 항공에 따르면 미 연방 항공청은 지난주 아시아나 항공이 인천과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는 260석 규모의 B767 항공기를 300석인 B777로 바꾸겠다는 기종 변경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에따라 미국 노선의 증편과 신규취항을 당분간 포기하려 했던 항공사들의 증편과 기종변경, 신규노선 신청 등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항공사들과 건교부는 미국측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놀라워하면서 숨은 의도파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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