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를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쇠고기 동시 판매점이 내일부터 허용됩니다.
농림부는 오늘 세계무역기구 쇠고기 패널 결과에 따라 국산과 수입 쇠고기를 장소를 분리해 판매하도록 규정한 농림부의 `수입쇠고기취급요령' 고시가 폐지되고 각 시.군.구에 신고된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도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수입생우를 도축할 때 국내 사육기간 계산시기를 현행 `통관일'에서 `검역계류장 도착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을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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