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확인 서비스가 예정보다 늦게 실시되고 이용 가능 지역도 협소해 손해를 봤다며 단말기 제조회사가 정부와 한국통신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단말기 제조회사인 데이콤 콜투게더사는 소장에서 서비스가 예정보다 7개월 늦게 시작된데다 교환기 교체 작업도 늦어져 실제 서비스 가능 지역이 전국적으로 30%에도 못미치는 바람에 단말기 수요가 감소해 도산 위기에 처했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또 정부가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 가격을 원가의 30배인 3천원으로 책정해 서비스 확대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 폭력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는 현재 유.무선통신 회사를 통해 유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