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주식회사 고합의 부실 발생 책임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끝내고 다음달까지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고합은 사우회 명의로 자사주나 계열사 주식을 불법 취득했고, 장치혁 전 회장 소유의 계열사 주식을 비싼 값에 산 것으로 드러났다고 예금보험공사는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비싼 값에 사는 등 부당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적자금의 손실을 초래한 부실 채무기업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채무기업 가운데 고합과 대우 등 2곳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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