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품권에 환불조건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이 가능한 잔액의 범위와 사용 기한을 상품권과 관련 광고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공정위는 현재 열거주의로만 돼 있는 중요정보 고시 규정을 내년부터 포괄주의를 도입해 중요 정보고시 대상을 사실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열거주의는 업종별 중요 정보만을 지정하는 방식이고, 포괄주의는 중요 정보를 먼저 지정한 다음에 이와 관련된 업종이면 모두 해당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상 업종이 크게 늘어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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