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양당 정치개혁 8인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했으나 정당명부제 도입 여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1인 2표식 정당명부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민련은 1인 1표제를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에 있어서도 국민회의는 1:1을 주장한 반면 자민련 1:3으로 하자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청와대 4자회동 합의대로 이달말까지 여권 단일만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해졌으며 양당은 쟁점현안에 대한 당론을 다시 수렴한 뒤 다음달 6일 중간결론을 낸다는데만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당은 그러나 * 현행 선거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늘리고 * 선거일 30일전부터 지연과 학연 그리고 혈연 등과 관련된 자료 공표를 금지하고 향우회 등의 개최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또 국회의원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축부의금 등을 제공했을 경우 현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의원직 상실수준인 2백 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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