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인이 아닌 기업 집단 전체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연결납세제도가 빠르면 2∼3년 안에 도입됩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속속 생기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실제 도입까지는 2∼3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결납세제도는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주 회사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분사할 때 조세의 중립성이 지켜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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