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업체의 상호가 나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 4단독 재판부는 '수입 꽃게에 납이 들었다'는 모 방송사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꽃게 수입업자 이모 씨가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호가 방송에 공개돼 업체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었지만, 당시 납꽃게로 인해 국민들이 느낀 건강에 대한 불안감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방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모 방송사가 납이 든 꽃게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신의 상점 상호를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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