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서울 신설동 46살 이모 씨를 통화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달 28일 칼라 복사기로 만 원짜리 위조지폐 188장을 만들어 이 중 5장을 송파 모 경륜장 발매 창구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서울시 산하 모 시민단체 회장인양 행세했으며 지난 95년 서울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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