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내년에 있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행자부는 선거와 관련해 지자체장과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마련해 시달하고 일선 경찰에도 선거사범 전담반을 운영해 사전 선거 운동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자부가 제시한 행위 기준은 우선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대비해 학연.지연 등에 의한 인사를 실시하거나 측근 인사를 요직에 발령내는 등 이른바 '내사람 심기'가 금지됩니다.
또 기관지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부각하는 행위, 자치단체장의 성명이나 사진, 정견 등을 신문이나 방송, 컴퓨터 등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도 사전 선거 운동에 포함됩니다.
행자부는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 대선후보 등의 사전 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무 감찰을 강화해 적발될 경우 징계,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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