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 100명 가운데 5명이 감염 관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태홍 의원에게 제출한 <산후조리원 운영과 이용자 관리현황>이라는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의 3%와 신생아의 4.6%가 감염과 관련된 피해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체의 1.8%는 신생아 감염이 우려된다며 퇴소를 요구했고 1.2%는 산모 스스로도 감염될 우려가 있다며 자진퇴소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홍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자유업으로 규정돼 시설과 인력,관리지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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