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리비아에 파견나와있던 북한 간호사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우리 교민의 보호 아래 있다가 한국 대사관 측의 통보로 북측으로 돌려보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가 지난해 8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현지 교민의 보호 아래 있던 북한 간호사 J 모씨의 은신 장소를 북한 대사관측에 전화로 통보해 J 씨를 8일만에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간호사가 우리 대사관에 남한행을 요청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시 북한 대사관의 요청으로 리비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 현지 교민의 신변이 위태로워 교민 보호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씨는 3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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