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속칭 '카드깡'을 해 온 일당 4명과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준 세무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 인천시 용현동 30살 이모 씨를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세무공무원 32살 고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슈퍼마켓 등 카드가맹점 업주와 공모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14%의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뒤 허위전표를 작성해 250여 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을 불법대출하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인 고모 씨는 30만 원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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