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다음달부터 공시의무 위반하면 무조건 과징금
    • 입력2001.09.09 (22:05)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다음달부터 공시의무 위반하면 무조건 과징금
    • 입력 2001.09.09 (22:05)
    단신뉴스
다음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만 부과했던 과징금을 다음달부터는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가벼운 공시의무 위반이라도 2-3차례 반복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