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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상인 폭행 의경 국가배상금 절반 물어야
    • 입력2001.09.09 (23: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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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상인 폭행 의경 국가배상금 절반 물어야
    • 입력 2001.09.09 (23:01)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 16부는 단속중에 행상인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전 의무경찰관 김모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국가에 1억 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국가에 있다하더라도 김씨 역시 행상인 폭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씨가 비록 징역 6월을 복역하고 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가 행상인에게 지급한 배상금의 50%는 김씨가 부담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6년 지하철안에서 행상을 하던 이모씨를 단속하면서, 소형 소화기와 주먹으로 이씨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씨는 이후 김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국가로부터 2억 3천여만원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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