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우리 어선 제3만구호 선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본 영해 침범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늘 당국자 논평에서 정부는 지난 97년 1월 발효된 일본의 직선기선에 따른 영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어제 제3만구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일본의 영해관할권이 한일어업협정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지난 97년 8월 마쓰에 지방법원 하마다 지부는 제3만구호에 대한 재판에서 일본에 재판권이 없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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