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는 오늘 택시를 새치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택시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경기도 화성시 31살 김모 씨 등 5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직장 동료인 김 씨등은 어제 새벽 1시쯤 수원시 모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먼저 잡은 택시를 30살 이모 씨가 끼어들며 먼저 타려하자 이 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숨진 이 씨의 동료 38살 박모 씨의 신고로 나이트클럽 카드 전표와 인상 착의를 추적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끝)








































































